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 항공기를 점거, 농성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기운항 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이밖에 조정실 출입을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항공기내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흡연과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그리고 술을 먹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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