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 부동산 중개업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행위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일반 법률사무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변호사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규정한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의 이번 유권해석은 최근 서울의 한 법무 법인에 근무중인 모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을 갖고도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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