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출범한 국가 인권 위원회가 국회에 제출된 테러 방지법안과 관련해 테러 방지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법률 제정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는 오늘 국회의장과 국회 정보 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낸 의견서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조만간 국가 인권 위원회의 공식입장을 정해 해당 상임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의견 제출은 국가 인권 위원회가 출범 이후 입법부의 의안 심의에 의견을 개진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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