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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전자 주가 조작 손해배상소송 기각
    • 입력2001.11.30 (18:1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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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전자 주가 조작 손해배상소송 기각
    • 입력 2001.11.30 (18:11)
    단신뉴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4부는 오늘 현대전자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액주주 강모 씨 등 54명이 현대증권과 이익치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증권 등이 시세 조종을 통해 현대전자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은 인정되지만 '주가 조작과 원고들인 본 손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지난 99년 11월 현대증권 등이 계열사 자금을 모아 1만 4천 원대의 주식을 3만 4천 원대로 끌어올렸고 이후 주가가 폭락하면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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