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은 이탈리아 패션용품 제조 업체인 모 회사가 자신의 상표를 부착해 구두를 판매한 경기도 의정부시 추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추 씨에게 6천7백4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탈리아 회사측이 우리나라에 등록한 상표를 부착한 구두를 추 씨가 허락 없이 판매한 것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회사측은 추 씨가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서울 을지로에 있는 한 대형 잡화 상가에서 자신들의 상표를 부착한 구두 천3백여 켤레를 판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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