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곤 교도=연합뉴스) 동남아 국가연합 10개 회원국 노동장관들은 ILO 즉 세계노동기구가 지난해 채택한 노동 기본권을 승인했다고 동남아 국가연합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ILO 노동자 권리조항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지 법적 구속력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회원국들이 조건으로 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노동자 권리조항에는 ▲결사권 ▲단체교섭권 ▲아동노동금지 ▲고용차별 철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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