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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해도 환불 안되는 스포츠 센터
    • 입력2001.11.30 (21:00)
뉴스 9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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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현장추적 오늘은 가입할 때는 온갖 서비스를 제공하다가도 해지할 때는 나몰라라하는 일부 스포츠센터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인도변에서 호객행위가 한창입니다.
    인근 스포츠센터에서 나온 관계자들은 사은품까지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합니다.
    ⊙스포츠 센터 관계자: 엄청 산 거죠.
    패키지로 묶어서 월 8만 원에 이용할 수 있고요.
    운동화, 운동복 다 드리고요.
    ⊙기자: 지난달 말 주부 김 모씨는 이처럼 길거리에서 홍보를 하는 한 스포츠센터 연회원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96만원에 대한 위약금을 감수하고 해지를 신청했으나 스포츠센터측은 해지를 거부했습니다.
    ⊙김 모씨(피해자): 아무 것도 손에 못잡고 이 일이 이렇게 돼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기자: 직장인 김 모씨도 사무실에 찾아온 스포츠센터의 코치란 사람의 권유로 72만원을 카드결제하고 연회원에 가입했습니다.
    김 씨 역시 며칠 뒤 해지를 신청했지만 스포츠센터측은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김 모씨(피해자): 코치가 도망간 상태고 자기네들은 코치한테 이미 50%의 수수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해약 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이에 대해 해당 스포츠센터측 입장은 비슷합니다.
    ⊙스포츠 센터 관계자: 밖에서 (회원을)모집하는 사람의 경우 본인한테 성과급이 나와요.
    이 성과급이 깎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기자: 스포츠센터 회원가입과 관련해 이곳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건수만도 한 달에 평균 100여 건, 올해에만 1500여 건에 달합니다.
    스포츠센터 회원 가입과 관련한 표준약관 등이 없는 게 원인입니다.
    ⊙최주호(소비자보호원 팀장): 부당한 약관을 사용하거나 시설이 불비한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해약을 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한 후에 위약금을 노리는 그러한 수법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자: 일부 스포츠센터의 횡포 속에 이렇다 할 소비자 보호장치는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만 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 해지해도 환불 안되는 스포츠 센터
    • 입력 2001.11.30 (21:00)
    뉴스 9
⊙앵커: 현장추적 오늘은 가입할 때는 온갖 서비스를 제공하다가도 해지할 때는 나몰라라하는 일부 스포츠센터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인도변에서 호객행위가 한창입니다.
인근 스포츠센터에서 나온 관계자들은 사은품까지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합니다.
⊙스포츠 센터 관계자: 엄청 산 거죠.
패키지로 묶어서 월 8만 원에 이용할 수 있고요.
운동화, 운동복 다 드리고요.
⊙기자: 지난달 말 주부 김 모씨는 이처럼 길거리에서 홍보를 하는 한 스포츠센터 연회원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96만원에 대한 위약금을 감수하고 해지를 신청했으나 스포츠센터측은 해지를 거부했습니다.
⊙김 모씨(피해자): 아무 것도 손에 못잡고 이 일이 이렇게 돼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기자: 직장인 김 모씨도 사무실에 찾아온 스포츠센터의 코치란 사람의 권유로 72만원을 카드결제하고 연회원에 가입했습니다.
김 씨 역시 며칠 뒤 해지를 신청했지만 스포츠센터측은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김 모씨(피해자): 코치가 도망간 상태고 자기네들은 코치한테 이미 50%의 수수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해약 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이에 대해 해당 스포츠센터측 입장은 비슷합니다.
⊙스포츠 센터 관계자: 밖에서 (회원을)모집하는 사람의 경우 본인한테 성과급이 나와요.
이 성과급이 깎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기자: 스포츠센터 회원가입과 관련해 이곳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건수만도 한 달에 평균 100여 건, 올해에만 1500여 건에 달합니다.
스포츠센터 회원 가입과 관련한 표준약관 등이 없는 게 원인입니다.
⊙최주호(소비자보호원 팀장): 부당한 약관을 사용하거나 시설이 불비한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해약을 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한 후에 위약금을 노리는 그러한 수법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자: 일부 스포츠센터의 횡포 속에 이렇다 할 소비자 보호장치는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만 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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