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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강 오염 규제 대폭 강화
    • 입력2001.11.30 (21:00)
뉴스 9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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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등 3대 강의 수질관리가 크게 강화됩니다.
    그 기반이 될 3대 강 특별법이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권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상하류간 주민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1년 반 동안 표류했던 3대 강 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로 앞으로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등이 강력한 수질관리에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이들 3대강 상류에는 음식점과 숙박시설, 공장, 축사 등 오염시설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규제지역은 낙동강 임하댐 등 5개 댐 상류 강 양측 500m입니다.
    금강은 대청댐 상류 특별대책지역과 용담댐 상류가 1000m, 본류는 500m 지역 내에 개발이 제한됩니다.
    영산강은 주암댐 등 6개댐 상류 500m 이내로 규제됩니다.
    기존에 들어서 있는 오염시설들은 2004년부터 정화기준을 2배로 강화해 오염발생을 줄입니다.
    또 수질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오염 총량관리제가 의무화됩니다.
    오염규제의 기준이 달라져 지금까지는 배출구에서 나오는 물의 오염을 측정하던 농도규제였지만 앞으로는 배출 오염물질의 양을 재는 총량규제로 바뀝니다.
    ⊙김명자(환경부 장관): 오염을 사후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사전 오염예방을 강화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자: 대신 3대강을 수돗물로 공급받는 하류 주민들은 톤당 100원 정도의 물이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3대강 특별법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KBS뉴스 권혁주입니다.
  • 3대 강 오염 규제 대폭 강화
    • 입력 2001.11.30 (21:00)
    뉴스 9
⊙앵커: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등 3대 강의 수질관리가 크게 강화됩니다.
그 기반이 될 3대 강 특별법이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권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상하류간 주민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1년 반 동안 표류했던 3대 강 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로 앞으로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등이 강력한 수질관리에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이들 3대강 상류에는 음식점과 숙박시설, 공장, 축사 등 오염시설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규제지역은 낙동강 임하댐 등 5개 댐 상류 강 양측 500m입니다.
금강은 대청댐 상류 특별대책지역과 용담댐 상류가 1000m, 본류는 500m 지역 내에 개발이 제한됩니다.
영산강은 주암댐 등 6개댐 상류 500m 이내로 규제됩니다.
기존에 들어서 있는 오염시설들은 2004년부터 정화기준을 2배로 강화해 오염발생을 줄입니다.
또 수질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오염 총량관리제가 의무화됩니다.
오염규제의 기준이 달라져 지금까지는 배출구에서 나오는 물의 오염을 측정하던 농도규제였지만 앞으로는 배출 오염물질의 양을 재는 총량규제로 바뀝니다.
⊙김명자(환경부 장관): 오염을 사후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사전 오염예방을 강화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자: 대신 3대강을 수돗물로 공급받는 하류 주민들은 톤당 100원 정도의 물이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3대강 특별법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KBS뉴스 권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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