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 회사 사장에게서 성희롱을 당했다며 회사원 29살 김모씨가 사장 박모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박씨는 김씨에게 위자료와 미지불 임금등 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주인 피고가 원고의 몸을 만지고 노골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는 등 굴욕감을 준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가 입은 정신적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다니던 김씨는 지난 97년 5월 사장인 박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회의 도중 `가슴이 커보인다 고 말하는 등 모욕적인 언행으로성희롱을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