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폐지됐던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제도가 부활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짓는 재건축이나 민영주택사업의 경우,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다만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기존 주택규모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나 잠실과 반포,화곡 청담.도곡, 암사.명일 등 서울 5개 저밀도단지는 이미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어 이번 소형주택 의무비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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