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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락업소 상대 선불금 사기, 일당 4명 적발
    • 입력2001.12.01 (03:3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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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락업소 상대 선불금 사기, 일당 4명 적발
    • 입력 2001.12.01 (03:36)
    단신뉴스
경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늘 윤락업소에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40살 신모 씨등 2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씨 등은 지난 7월 중순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한 윤락가에서 일할 것처럼 속인뒤 포주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3천5백만 원을 받은뒤 달아나는 등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윤락업소를 상대로 1억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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