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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딜 불안감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 입력2001.12.01 (09:1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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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딜 불안감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 입력 2001.12.01 (09:16)
    단신뉴스
빅딜 발표에 따른 불안감 속에 과로와 실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직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단독 재판부는 대우전자의 모 영업조직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숨진 유 모씨의 부인 정 모씨가 남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동료의 퇴직과 전보로 업무가 50% 이상 늘어나고, LG전자나 삼성전자의 직원들보다 훨씬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었다며, 대우전자 빅딜 발표로 판매고가 급감한 상황에서 실직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겹쳐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남편이 지난 98년 12월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를 맞바꾸는 빅딜 발표이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이듬해 2월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숨졌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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