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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대차보호법안 잠정 합의
    • 입력2001.12.01 (09:5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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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대차보호법안 잠정 합의
    • 입력 2001.12.01 (09:57)
    단신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영업용 상가 건물에 세들어 사는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임대계약을 5년 동안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4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의 세부내용을 확정한 뒤 전체회의에 넘길 방침입니다.
잠정합의된 법안 내용에 따르면 상가 건물주가 부도를 내더라도 영세상인들은 최우선 변제권을 갖게 돼 저당권에 앞서 보증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사위 소위는 또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받을 영세상인의 범위와 임대료 인상률 제한 폭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데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5년 임대계약에 대해 상가주인 등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법안을 내년 당장 시행하는데 대해서도 일부 정부 부처에서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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