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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특파원 사증-체류절차 간소화
    • 입력2001.12.01 (11: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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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특파원 사증-체류절차 간소화
    • 입력 2001.12.01 (11:01)
    단신뉴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부임하는 외국 특파원과 관련한 체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우리나라에 부임하는 외국 특파원의 동반 가족에 대한 체류 1년 이하의 사증 발급 권한을 재외 공관장에게 위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외국 특파원에 대해 재외공관장이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장기취재 사증을 재량으로 발급하되 동반가족은 법무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일시 취재 사증을 가진 단기 체류 특파원에 대해서도 장기 취재 필요성이 입증되면 사증 발급을 위해 출국할 필요없이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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