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은 오늘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된 금괴를 국내에 판매한 뒤 이를 수출한 것처럼 속여 관세를 돌려받은 혐의로 52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6년 6월부터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된 금괴 3천 8백 24㎏을 시중에 처분한 뒤, 금제품을 만들어 수출한 것처럼 수출신고서 등을 허위로 꾸며 모두 4억 6천 7백여만원의 관세를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김씨는 보석연마기계 등을 수출하면서 모두 246차례에 걸쳐 금 가공 제품을 수출한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