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18∼19세의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무분별한 카드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를 어기면 카드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임원문책이나 기관경고 조치까지 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그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한 18∼19세는 민법상 미성년자이지만 소득이 있다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대학생들에 대한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부모들이 항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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