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오늘 윤락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윤락 업주에게 돈을 뜯은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39살 정모 씨 등 6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달 30일 새벽 2시쯤 서울 하월곡동의 모 윤락업소 업주인 52살 강모 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윤락 호객 행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천2백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98년부터 5차례에 걸쳐 모두 천5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마 도박으로 돈을 잃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