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사본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18∼19살의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고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도 카드 발급시 본인 확인을 하도록 돼있지만, 증빙서류를 명확히 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고, 대학생들에 대한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부모들의 민원이 늘고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