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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교환 빙자 현금 훔친 파키스탄인 부부 검거
    • 입력2001.12.01 (14:4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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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교환 빙자 현금 훔친 파키스탄인 부부 검거
    • 입력 2001.12.01 (14:48)
    단신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 음식점에서 돈을 바꾸는 척하며 현금을 훔친 혐의로 파키스타인 24살 칸 파리드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칸 씨의 부인 31살 샤브남 씨는 임신 중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부부는 어젯밤 10시쯤 서울 갈월동의 한 경양식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만 원권 지폐를 새 돈으로 바뀌달라고 한 뒤 자신이 직접 찾겠다며 돈을 세는 척 하다가 16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19일 대전의 한 제과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26만 원을 훔친 외국인들이 이 부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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