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오늘 인터넷에 성인 방송을 개설한 뒤 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고 음란장면을 방송한 혐의로 모 인터넷방송 대표 36살 신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인터넷방송에 여자를 출연시켜 남녀간의 성행위 장면등을 성폭행하는 음란한 장면 등을 연출한 뒤 회원들에게 방송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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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모 인터넷방송 대표들 기소
입력 2001.12.01 (15:56)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오늘 인터넷에 성인 방송을 개설한 뒤 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고 음란장면을 방송한 혐의로 모 인터넷방송 대표 36살 신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인터넷방송에 여자를 출연시켜 남녀간의 성행위 장면등을 성폭행하는 음란한 장면 등을 연출한 뒤 회원들에게 방송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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