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포항지방노동사무소는 오늘 포항 철강공단내 모 의약품 제조회사의 대표이사 52살 최모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거래처로부터 8억 원을 받고도 직원들의 임금 2억3천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회사 직원 74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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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
입력 2001.12.01 (18:48)
단신뉴스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포항지방노동사무소는 오늘 포항 철강공단내 모 의약품 제조회사의 대표이사 52살 최모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거래처로부터 8억 원을 받고도 직원들의 임금 2억3천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회사 직원 74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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