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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괴 국내판매후 수출로위장, 관세 환급받아
    • 입력1999.05.15 (10:5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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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괴 국내판매후 수출로위장, 관세 환급받아
    • 입력 1999.05.15 (10:51)
    단신뉴스
서울세관은 오늘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된 금괴를 판매한 뒤 이를 수출한 것처럼 속여 4억6천여만원의 관세를 부정환급받은 혐의로 52살 김두만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6년 6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된 금괴 3천8백여㎏을 424억원에 구입해 전량을 시중에 처분한 뒤 이 금괴로 5백9십여억원어치의 금제품을 만들어 수출한 것처럼 수출신고서 등을 허위로 꾸며 모두 25차례에 걸쳐 4억6천여만원의 관세를 부정환급 받은 혐�畇求�
세관 조사결과 김씨는 수출품에 대한 통관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보석연마기계 등을 수출하면서 모두 246차례나 금 가공 제품을 수출한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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