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림법상의 각종 규제와 벌채허가가 완화되면서 산림훼손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홍천의 한 야산입니다.
산길을 따라 늘어선 수십년된 소나무들이 잘렸습니다.
마구 베어낸 나무가 계곡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법으로 벌채된 것들입니다.
⊙주민: 우리가 허가냈는지 모르고, 작업하니까 허가내서 하나 생각하죠.
⊙기자: 불법으로 훼손된 산림이 일대에만 3ha에 이릅니다.
허가 받은 벌채현장도 상처투성이입니다.
인도로 사용했던 길은 그대로 방치되면서 심한 토사유출로 키 만한 깊이의 계곡을 만들었습니다.
산림법이 바뀐 지난 99년부터 심화된 현상입니다.
규제를 완화한다면서 산림도로 복구비 예치규정을 없앤 탓에 벌채가 끝난 지역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영림계약서 작성 의무규정도 폐지돼 벌채허가 받기는 쉬워졌지만 임산물 반출 검인조항은 삭제돼 산림의 불법 반출을 적발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기자: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나요?
⊙박병욱(홍천군 산림축산과): 법적으로는 없고 현재 지도로 강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자: 지난해 강원도 내에서 이렇게 훼손된 산림은 6000여 ha, 1년 전보다 배나 늘었습니다.
불법 산림훼손에다 벌채허가까지 완화되면서 애써 가꾼 산림자원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남범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