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닐봉지와 나무젓가락 등 1회용품의 업소사용이 사실상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그 동안 법으로는 금지됐었지만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강력히 단속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이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의도의 한 편의점입니다.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손님에게 비닐봉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는 합성수지 용기에 음식을 담아주거나 나무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출된 1회용품은 1년에 40여 만톤이 넘고 이런 합성수지로 된 용품의 경우 썩는 데만 500년 이상이 걸려 환경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금지된 일회용품 사용이 계속되는 이유는 현행법의 처벌규정이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업주: 처벌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기자: 행정기관은 그 동안 적발 업소에 대해 이행명령을 내려 3개월 후 현장조사를 통해 처벌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나선 것입니다.
⊙신계륜(민주당 의원): 필요한 행정조치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지금은 행정조치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강화했습니다.
⊙김성조(한나라당 의원): 사용억제를 강제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추진될 것 같습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앞으로 약 1년 뒤 200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구체적인 사용금지품목을 다시 정하고 품목도 확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KBS뉴스 이정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