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무역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어제 열린 제38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수출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수상자 가운데 한명이 지난 10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지검에 따르면 이 수상자는 지난 9월말 외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금괴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훈.포장의 경우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량에 따라 상훈을 취소할 수 있지만 대통령상의 경우 회수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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