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건소장 승진에서 탈락,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의사 이희원씨를 춘천소년원 의무과장으로 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3급 장애인인 이씨는 지난달 25일 법무부 주관의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했으며, 법무부는 실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고 장애를 극복한 사례가 소년원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충북 제천시 보건소 의무과장으로 10년간 재직해오다 지난 7월 전임보건소장이 숨진 뒤 제천시가 장애가 심해 업무에 적합치 않다며 다른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자 사표를 내고 지난달 26일 제천시측의 차별조치를 조사해달라며 인권위 발족이래 첫번째로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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