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합성수지 등으로 만들어진 1회용품은 사용할 수 없게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1회용품 사용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괼 것이 확실시되는 개정안은 그동안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업소에 이행명령을 내려 3개월 후 현장조사를 통해 처벌하도록했던 것을 앞으로는 적발 즉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고쳤습니다.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3년 시행에 앞서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구체적인 사용금지 품목을 다시 정하고 품목도 확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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