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공연을 녹화한 뒤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극단 현대극장이 기독교계열의 모 인터넷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천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공연을 무단 녹화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VOD방식으로 방영함으로써 공연에 관한 복제권 등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7년 록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공연했던 현대극장측은 인터넷 방송사측이 공연 실황을 14개 부분으로 나눠 녹화한 뒤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우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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