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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통한 계약 해지 가능
    • 입력2001.12.02 (13:1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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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통한 계약 해지 가능
    • 입력 2001.12.02 (13:13)
    단신뉴스
미성년자가 부모나 가족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없이 인터넷을 통해 물품 계약을 했거나 인터넷 콘텐츠를 이용했을 경우 앞으로는 계약을 취소하고 이용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정 경제부가 소비자,사업자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달부터 개정 시행하기로 한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전자 상거래 지불수단인 네트워크형 전자 화폐도 기준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할 경우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아파트 발코니의 새시 설치계약을 할 때 총시공비의 10% 를 위약금으로 물면 소비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으며 시공을 잘못했을 때는 새시업체가 무상으로 고쳐주거나 공사비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밖에 애완견을 산 당일 질병이 발생하거나 3 일 이내에 폐사할 경우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되며 애완견의 질병이나 폐사에 대한 피해 보상기간이 현행 7 일 이내에서 14 일 이내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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