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말 정산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직장인들은 세금 때문에 불만을 터뜨리기 일쑤입니다.
소득이 훨씬 더 많은 자영업자들보다도 봉급생활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김진희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기자: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박찬영 씨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로 430만원을 냈습니다.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까지 웬만한 특별공제는 다 받았는데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슷하게 수입을 올리는 연예인은 평균 250만원, 프로운동 선수는 220만원, 외과의사는 100만원을 소득세로 냈습니다.
직장인이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자보다 세금을 두 배 정도 더 많이 내고 있는 셈입니다.
⊙박찬영(회사원): 제대로 내는 건 좋은데 저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은 저보다 더 많이 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것이 안 되는 현실에는 막 짜증나고 억울하죠.
⊙기자: 왜 이런 걸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연예인이 입는 옷이나 화장품 구입비용, 또 운동선수가 먹는 보약이나 헬스클럽 회비 등은 직업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돼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예인 매니저: 화장품값, 의상비는 연예인이 활동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인터뷰: 홍보일을 하기 때문에 옷이나 화장품을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걸 경비로 포함시켜주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 뿐만 아니라 봉급생활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합니다.
⊙김종식(세무사): 외국의 경우 주택사용료 등 소득공제가 광범위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기자: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직장인의 출퇴근이나 정근에 드는 비용도 직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인정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 사이의 소득공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올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당초 계획보다 32%나 더 걷힐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진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