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는 오늘 지하철 노조가 지난달 불법적인 파업을 벌여 57억여원의 손해을 입었다며, 노조와 석치순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68명을 상대로 39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소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공사는 노조가 불법적인 파업과 태업을 벌여 운수수입이 24억원 감소한 것은 물론 비상수속대책 지원과 비상근무직원에 대한 안전비 추가 지출등으로 모두 57억여원의 손해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지하철공사 39억원 손배소
입력 1999.05.15 (11:51)
단신뉴스
서울지하철공사는 오늘 지하철 노조가 지난달 불법적인 파업을 벌여 57억여원의 손해을 입었다며, 노조와 석치순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68명을 상대로 39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소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공사는 노조가 불법적인 파업과 태업을 벌여 운수수입이 24억원 감소한 것은 물론 비상수속대책 지원과 비상근무직원에 대한 안전비 추가 지출등으로 모두 57억여원의 손해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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