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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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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인터넷 통한 계약 해지 가능
    • 입력2001.12.02 (22:0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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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인터넷 통한 계약 해지 가능
    • 입력 2001.12.02 (22:05)
    단신뉴스
내일부터는 미성년자가 부모나 가족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없이 인터넷을 통해 계약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정 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전자 화폐도 기준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할 경우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파트 발코니의 새시 계약의 경우 총시공비의 10% 를 위약금으로 물면 소비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애완견의 질병이나 폐사에 대한 피해 보상기간이 현행 7 일 이내에서 14 일 이내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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