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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불구속 재판 대폭 확대
    • 입력2001.12.02 (23:0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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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불구속 재판 대폭 확대
    • 입력 2001.12.02 (23:00)
    단신뉴스
법원이 앞으로는 영장 심사와 보석 심사 등 인신구속 절차를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해 불구속 재판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재판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한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특히 논란이 돼온 영장 전담 판사의 격을 높혀 앞으로는 지법 규모 이상 모든 법원에서 부장판사급을 영장 전담 판사로 지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미한 사건이나,환자,고령자,학생 등 법정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고인들로부터 미리 답변서를 제출받아 첫 재판때 판결을 내리는, 이른바 즉일선고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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