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모 의원 조 모 원장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단서가 민.형사 사건에서 사실상 절대적 증명력을 갖는 현실에서 아무런 외상이 없는데도 당사자 진술에만 의존해 진단서를 발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큰 상처가 없는데도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것을 의심한 김모 씨의 고소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지난 5월 3개월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