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이나 외환거래를 통한 탈세를 추적하기 위한 금융정보 분석원이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금융정보 분석원은 재경부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등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금세탁 혐의 거래를 분석한 뒤 검찰등에 제공하게 됩니다.
금융기관들은 자금세탁 혐의가 있거나 탈세 혐의가 있는 금융 거래로서, 금액이 5천만원 또는 만 달러를 넘을 경우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끝)
자금 세탁 추적 기구 공식 출범
입력 2001.12.03 (10:07)
단신뉴스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이나 외환거래를 통한 탈세를 추적하기 위한 금융정보 분석원이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금융정보 분석원은 재경부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등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금세탁 혐의 거래를 분석한 뒤 검찰등에 제공하게 됩니다.
금융기관들은 자금세탁 혐의가 있거나 탈세 혐의가 있는 금융 거래로서, 금액이 5천만원 또는 만 달러를 넘을 경우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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