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목적 외에는 폐차장에서 유출될 수 없는 폐엔진을 불법으로 구입해 재생한 뒤 자동차 공업사 등에 팔아온 무등록 엔진 재생업자 등 5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경찰서는 오늘 서울시 장안동 원모 씨 등 5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강모 씨 등 2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원 씨 등은 지난 98년부터 전국의 폐차장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폐엔진과 폐헤드를 중간 수집 판매상으로부터 한 개에 4만 원에서 10만 원에 구입한 뒤 재생해 3-40만 원씩을 받고 자동차 공업사 등에 파는 등 지금까지 폐엔진 등을 재생 판매해 47억여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자동차 매매상 종사원들에게 자동차 매매업 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억에서 5억 원씩을 받아온 등록업자와 종사원 7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