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5단독 재판부는 오늘 거제 수협 조합장 시절 조합비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상욱 전 수협 회장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탈법적인 자금 처리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적었다 해도 회계를 감독해야 할 입장에서 마땅한 변명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거제수협 조합장이던 97년 10월 조합비에서 9백여 만원을 인출해 수협중앙회 고위간부에게 해외여행비 명목으로 건네는 등, 2년 동안 조합비 6천6백여만 원을 접대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벌금 천5백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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