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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단계 판매 65억원 부당이득 업주 등 영장
    • 입력2001.12.03 (11:4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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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단계 판매 65억원 부당이득 업주 등 영장
    • 입력 2001.12.03 (11:42)
    단신뉴스
대전 북부경찰서는 다단계 회사를 차려 회원 수천 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에 있는 가전제품 판매 업체 대표 44살 박모 씨 등 5명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양재동에 다단계 회사를 차린 뒤 회원이 되려면 전자상거래 도메인에 가입해야 한다며 회원 8천5백여 명으로부터 1인당 99만 원씩 모두 85억여 원을 받아 이 가운데 65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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