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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자 우선 주차제 세부 보완대책 마련
    • 입력2001.12.03 (13: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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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자 우선 주차제 세부 보완대책 마련
    • 입력 2001.12.03 (13:04)
    단신뉴스
현재 가구당 0.7대로 돼 있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주차면 설치 기준이 가구당 1대로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3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일부 제도를 보완해 주차 구획 배정에서 탈락한 주민들을 사후 관리하는 이른바 '주차 복덕방'을 신설하고 낮 시간에 주차 공간이 비어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평일 야간과 주말 전일 주차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으로 주차 구획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신청제를 도입하고 방문 차량을 위한 주차 쿠폰과 주차 표찰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 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에게는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우선 배정하고 불법 주차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은 주차구획 배정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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