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무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앞으로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해 법사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또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경우에도 다단계 판매에 포함시켰으며 전화로 권유하는 판매도 방문판매에 준하도록 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판매업의 각종 위법행위를 직접조사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방문,전화권유,다단계 판매에 있어 조건없는 청약 철회기간을 14일로 하고 물건이 광고내용과 다른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내의 범위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무위는 또 전자 상거래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물건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물건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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