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보험사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내년부터 보험사들의 주식투자 한도를 폐지히고 모든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현재 총자산의 40%인 주식투자 한도와 총자산의 1%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주식 투자한도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총자산의 10%까지인 보험사들의 해외투자한도를 20%로 늘려 자산운용상 만기구조 적정화를 위해 장기채 등이 많은 해외금융상품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경부는 또 현재 보험부수 업무와 금융업으로 한정된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규제를 완화해 보험판매회사와 보험자산운용사를 신고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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