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43% 납부예외
    • 입력2001.12.03 (15:09)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43% 납부예외
    • 입력 2001.12.03 (15:09)
    단신뉴스
국민연금이 전국민에게 확대 적용된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지역가입자 가운데 보험료를 일시 면제받는 경우가 아직도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말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천 11만8천명인데 이가운데 43.5%인 439만7천명이 보험료를 일시 면제받는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법상 납부예외란 실직이나 휴직, 초.중.고 재학, 교도소 수용 등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상황일 때 보험료 납부를 일시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전체 가입자의 절반 가까이 납부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연금제도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