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 국무총리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과 절차를 개선해 외국기업이 원하는 곳에 생산기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현재 법령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신라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초청 오찬연설을 통해 최근 정부가 마련중인 외국인 투자촉진 시책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정부가 마련중인 외국인 투자유치책에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을 현행 투자금액 1억달러 이상 또는 고용규모 천명 이상에서 `5천만 달러 이상 또는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10년 동안 조세감면과 50년동안 무상임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총리는 또 수도권지역에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요건을 완화해 투자비율을 인하하고 업종도 확대하는 한편 금년말까지로 돼 있던 허용기간도 3년 더 연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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