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장 심사와 보석 심사 등 인신구속 절차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해 불구속 재판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최종영 대법원장이 주재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형사재판 운영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지법 규모 이상 모든 법원에서 부장판사급을 영장 전담 판사로 지정하는 등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경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미한 사건이나,환자,고령자,학생 등 법정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고인들로부터 미리 답변서를 제출받아 첫 재판때 판결을 내리는, 이른바 즉일선고제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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