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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재경위, 카드사 정보제공 본인동의 의무화
    • 입력2001.12.03 (16:4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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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재경위, 카드사 정보제공 본인동의 의무화
    • 입력 2001.12.03 (16:49)
    단신뉴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 중순부터 신용카드사가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 다른 기관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본인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신용정보업자가 개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없고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만큼 사전동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재경위는 또 금융정보 조회시 10일내 본인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과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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