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공사는 오늘 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른 손실액 보전을 위해 노조와 석치순위원장 등 집행부 68명을 상대로 39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공사측은 소장에서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운송수입금 감소분 24억3천만원과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임금 18억5천만원 등 모두 57억8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상대 39억 손배소
입력 1999.05.15 (14:40)
단신뉴스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오늘 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른 손실액 보전을 위해 노조와 석치순위원장 등 집행부 68명을 상대로 39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공사측은 소장에서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운송수입금 감소분 24억3천만원과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임금 18억5천만원 등 모두 57억8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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