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에 있는 중기업 가운데 정보처리와 컴퓨터 운용 관련업 등 지식기반산업은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에 포함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오늘 세법개정안 심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개인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 대금을 전자 화폐로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2%가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으로 현재 16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 법인세를 최고 30%까지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축산업과 종자, 그리고 묘목생산업까지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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