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는 폐기물 수십만 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모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52살 채모 씨와 이를 빌미로 돈을 뜯은 혐의로 41살 권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채 씨는 지난 99년 말부터 지금까지 충남 연기군 동면에 있는 자신의 회사 폐기물 매립장과 인근 금강 하천변에 대전과 충남,경기지역에서 나온 폐기물 28만 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권 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채 씨로부터 1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제공:대전지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