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내년 3월 전면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일부 제도가 보완됩니다.
주차면 배정에서 탈락한 주민들을 위해서 이른바 주차복덕방을 마련하고 가구당 0.7대로 되어 있는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주차면 설치 기준도 가구당 1대로 강화됩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한 이곳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주차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주차면을 배정받지 못한 570여 가정의 우선 순위를 정해 놓고 신규 주차면을 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주차 복덕방 개념으로 벌써 200여 가정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용진(서울 마장동): 오늘 동사무소에서 전화해 와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니까 그 직원되시는 분이 기존 주차하고 계셨던 분이 이사를 하셨다고 해 가지고 제가 이 자리를 배정받게 됐습니다.
⊙기자: 서울시는 이 같은 주차복덕방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일주차제를 평일 야간과 전일 주말주차제로 바꿔 낮시간에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토록 하고 방문차량을 위한 쿠폰도 발행합니다.
다세대주택의 주차기준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가구당 0.7대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가구당 1대로 대폭 강화됩니다.
또 불법주차 과태료의 상습 체납차량은 주차구획선 배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김성수(서울시 주차계획과장): 지금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방문차량 문제, 단속문제, 배정문제, 이런 것을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 서울시는 그러나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처방인 만큼 차고지증명제 등 보다 근본적인 정책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