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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 선관위, 일반인 경선참여 위법
    • 입력2001.12.03 (19:3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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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 선관위, 일반인 경선참여 위법
    • 입력 2001.12.03 (19:36)
    단신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경선에서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했습니다.
또 선거인 자격을 주는 조건으로 선거인으로부터 일정액의 비용을 모금하는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 선관위는 최근 민주당 김영배 상임고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하고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도 당시 여야가 권역별 예비선거에 대한 적법성 문의를 해와 똑같은 회신을 보낸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 선관위는 선거법은 당원이 아닌 사람이 참여하는 후보자 선출 대회를 예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를 선거인으로 모집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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